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지급결제대행(PG)은 결제정보 송수신 및 대금 정산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자금흐름과 정산책임을 기준으로 PG 등록 여부를 판단하므로, 등록·자본금 요건, 정산자금 보호, 보안 및 분쟁대응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 PG업 정의·결제정보 송수신·대가 수수·정산대행
- 전자지급결제대행 | 등록·자본금·하위 PG·가맹점 위험평가·수수료 고지
- 전자지급결제대행 | 정산자금 외부관리·정산지연·부정결제·검사·제재
- 전자지급결제대행 | PG·플랫폼 결제서비스를 준비한다면?
- 전자지급결제대행 | 정산중단·부정결제·무등록 조사가 발생했다면?
- 전자지급결제대행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서 결제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거나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수수해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업무입니다. 카드사·은행·간편결제사와 쇼핑몰·플랫폼을 연결하고 결제승인·취소·환불·정산을 수행하면 PG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3자 판매자의 결제창 제공
- 카드·계좌이체 결제정보 전달
- 이용자 대금의 수령·보관
- 판매자별 매출·정산 관리
- 취소·환불·차감 정산
- 하위 판매자·가맹점 모집
- 자기 상품 판매대금 수령
- 단순 결제 API·통신 제공
- 은행·등록 PG로 직접 연결
- 통신판매중개의 부수적 정산
- 플랫폼 포인트·선불금 발행
-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병행
- 이용자·판매자·카드사·은행 간 자금흐름 작성하기
- 결제승인·취소·환불·정산의 책임주체 확인하기
- 자기거래와 제3자 거래를 구분하기
- 단순 기술제공인지 대금수수·정산인지 분석하기
- 선불업·에스크로 등 복수업종 적용 여부 확인하기
- 통신판매중개의 부수정산 예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법인·자본금·전문인력·전산설비·재무건전성·사업계획과 정보보호·재해복구·민원·분쟁처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와 계약기간 중 위험평가·점검을 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시정요구·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는 가맹점 계약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수수료율·금액·산정기준과 지급시기 등 규정상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수수료 변경 시에도 변경내용과 적용시점을 가맹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으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 개정 하위규정안은 시행 첫해 60%, 두 번째 해 80%, 세 번째 해부터 100%로 외부관리 비율을 높이고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자금 유용·지연, 허위가맹점·명의도용·피싱·차지백과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판매자·이용자 반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료제출·검사·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를 진행할 수 있고, 횡령·배임·사기·무등록 영업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구조도·결제·환불·정산 자금흐름
- PG 등록·자본금·대주주·전산설비 자료
- 판매자·가맹점·하위 PG 계약과 목록
- 위험평가·점검·수수료 고지·민원 자료
- 정산계좌·정산주기·보류금·차지백·환불자료
- 검사·제재·정산지연·손해·형사자료
PG 서비스는 결제 API를 개발한 뒤 등록 여부를 검토하면 계약·자금흐름·정산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계부터 업종·가맹점·자금보호 구조를 확정해야 합니다.
- 결제승인·취소·환불·정산 전체 흐름 작성하기
- PG업·선불업·에스크로의 복수 적용 검토하기
- 법인·자본금·대주주·인력·전산설비를 준비하기
- 판매자·하위 PG 위험평가와 계약통제를 마련하기
- 정산자금 외부관리와 파산 시 지급절차를 설계하기
- 부정결제·차지백·장애·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PG 분쟁은 이용자·판매자·카드사·은행·상위·하위 PG의 자금과 책임이 여러 단계로 연결됩니다. 계좌·정산·거래·시스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책임주체와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결제·정산·환불·차지백 거래내역을 보전하기
- 정산금의 실제 보관계좌와 사용처를 추적하기
- 판매자·하위 PG·카드사 계약을 비교하기
- 등록·자본금·위험평가·고지 의무를 점검하기
- 가압류·반환·손해배상·형사고소를 검토하기
- 금감원 검사·시정명령·업무정지 대응자료 마련하기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금융업 등록과 결제정보·자금정산, 가맹점·하위 PG 관리, 이용자·판매자 자금보호와 금융당국 감독이 동시에 연결되는 결제금융 분야입니다.
디지털금융·핀테크·금융규제·민사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등록·자본금·전문인력·전산설비, 결제정보 송수신·판매자 정산·하위 PG·가맹점 위험평가·수수료 고지, 정산자금 외부관리·정산지연·부정결제·차지백·무등록 영업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검사·가압류·손해배상·형사절차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