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관리하는 증권으로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의 한 형식입니다. 증권성 판단, 공시, 인허가 규제가 적용되며 2026년 통과된 개정법이 2027년 2월 시행됩니다. 현행 규제와 향후 유통 인프라를 구분해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 토큰증권 | 증권의 발행형식·가상자산과의 구분·증권성 판단
- 토큰증권 |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발행·전자등록·공시
- 토큰증권 | 유통·장외거래·계좌관리·플랫폼 인허가·불공정거래·분쟁
- 토큰증권 | STO·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한다면?
- 토큰증권 | 증권성 조사·공시위반·투자자 분쟁이 발생했다면?
- 토큰증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토큰이라는 기술형식을 사용하더라도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권리를 표시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율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
-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
- 투자자 권리·수익배분 표시
- 발행·공시·인허가 규제 적용
- 미공개정보·시세조종 규제
- 전자증권법상 권리관리 예정
-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 매매·교환·이전·보관 가능
- 특금법·이용자보호법 적용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예치금·수탁자산 보호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 토큰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구체화하기
- 원금·상환·배당·수익배분 약정 확인하기
- 공동사업과 타인의 사업수행 의존성 분석하기
- 투자자의 추가 지급의무 여부 확인하기
- 광고·약관·백서와 실제 운영구조를 비교하기
- 증권성 판단 후 가상자산 규제를 검토하기
조각투자는 미술품·한우·부동산·지식재산·콘텐츠 등 자산이나 사업의 수익을 다수 투자자에게 분할하는 구조입니다.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으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분할해 투자자에게 부여하면 수익증권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소유·관리·처분과 수익배분, 신탁업자·발행인·플랫폼의 책임을 구분하고 기초자산 권리와 토큰 장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발행인은 모집·매출 규모와 투자자 범위에 따라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소액공모 또는 사모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개정 전자증권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에 권리 발생·변경·소멸을 기록하고 전자등록기관 또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체계와 연계하게 됩니다.
토큰증권의 청약·매매·교환·주문접수·체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제 업무에 따라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장외거래중개업 등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유통은 별도 시장구조와 투자한도·공시·이해상충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규제를 받습니다. 기초자산 가치·수익·상환·매각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발행자금 사용처를 숨기면 행정제재·형사책임과 투자자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백서·약관·투자계약·수익배분·상환구조
- 기초자산 소유·신탁·평가·보험·처분자료
- 법인·발행인·플랫폼·계좌관리·수탁 구조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광고·모집자료
- 분산원장·스마트컨트랙트·권리대사·결제자료
- 청약·유통·공시·손실·조사·분쟁자료
토큰증권 사업은 블록체인 개발보다 증권성·기초자산 권리·발행공시·인허가 구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기술개발이 끝난 뒤 증권규제를 검토하면 사업구조를 전면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토큰이 표시하는 권리와 증권 종류를 판단하기
- 기초자산 소유·신탁·평가·처분 구조를 확정하기
- 발행인·플랫폼·수탁·계좌관리 역할을 구분하기
- 모집·사모·소액공모와 증권신고서를 검토하기
- 청약·유통·중개·매매 관련 인허가를 확인하기
- 분산원장 권리대사·결제·사고대응 체계를 설계하기
증권성 사건에서는 명칭보다 투자자의 권리와 실제 사업수행·수익배분이 중요합니다. 백서·약관·광고·자금흐름과 기초자산 운영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 문제된 토큰과 투자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 발행·모집·청약·유통 주체와 역할을 특정하기
- 백서·광고·계약과 실제 자금사용을 비교하기
- 증권신고서·사모요건·인허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 투자손실과 허위·누락 정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 금융당국 조사·형사수사·손해배상을 함께 대비하기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성·공시·금융투자업 인허가, 기초자산 권리와 투자자 보호가 동시에 연결되는 디지털증권 분야입니다.
디지털자산·핀테크·자본시장·금융규제 분야 변호사들이 토큰증권·STO·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발행,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전자등록·발행인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 구조와 허위공시·무인가영업·불공정거래·금융당국 조사·손해배상·형사수사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