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전자금융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자금이체·결제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자화폐는 허가, PG·선불 등은 등록 대상입니다. 명칭보다 실제 자금 수령·이전·정산 구조를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하므로 자본금, 전산설비, 이용자자금 보호 및 내부통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전자금융업 | 전자화폐·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PG·에스크로
- 전자금융업 | 허가·등록·자본금·인력·전산설비·대주주·사업계획
- 전자금융업 | 이용자자금·정산금·보안·변경등록·검사·제재·형사
- 전자금융업 | 신규 핀테크·결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 전자금융업 | 무등록·정산지연·검사·등록취소 문제가 발생했다면?
- 전자금융업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자금융업은 여러 업종으로 구분되고 하나의 플랫폼이 복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충전금 발행, 은행계좌 간 자금이체, 결제정보 전달, 판매자 정산과 에스크로를 함께 제공한다면 기능별 허가·등록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전자화폐 발행·관리업
- 전자자금이체업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업
- 이용자 자금을 직접 수령하는지
- 충전잔액·지급수단을 발행하는지
- 지급지시 전달·처리에 관여하는지
- 판매자 정산책임을 부담하는지
- 대금을 조건부 예치하는지
- 직접수행과 등록업자 위탁의 구분
- 결제·충전·환불·정산 자금흐름을 도식화하기
- 이용자·판매자·가맹점·은행과의 계약을 분석하기
- 각 단계의 자금 소유·보관·지급 책임을 특정하기
- 복수 전자금융업의 동시 적용 여부 확인하기
- 등록면제·부수업무·겸영 가능성을 검토하기
- 외부 등록업자와의 위수탁 책임을 구분하기
전자화폐 발행·관리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정관·법인등기·주주·자본금·사업계획·인력·전산설비·재무자료를 제출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업종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따른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일정한 완화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거래규모가 기준을 2분기 이상 계속 초과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정해진 기한 내 상향된 자본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인은 전자금융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보안·재해복구·민원·분쟁처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해야 하며 이용자보호·자금세탁·외주·클라우드 관리와 사고배상 재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 이상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PG업자의 판매자 정산·이용자 환불을 위한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안전한 운용·양도·담보·압류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재산·전산설비·이용자자금에 관한 보고·자료제출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경영지도기준·보안·자금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업무정지·허가·등록 취소와 과태료·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설명·자금흐름·계약·약관·조직도
- 법인·주주·대주주·임원·자본금·재무자료
- 사업계획·수익구조·거래규모·가맹점 자료
- 전문인력·전산설비·보안·재해복구 자료
- 선불충전금·정산자금·신탁·예치·보험자료
- 등록·변경신고·검사·제재·사고·분쟁자료
전자금융업은 서비스 개발 이후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자금흐름·계약·전산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획 단계에서 업종과 진입요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 서비스별 결제·충전·환불·정산 흐름 작성하기
- 허가·등록·면제·복수업종 해당성을 검토하기
- 법인·자본금·대주주·임원구조를 정비하기
- 전문인력·전산설비·보안·재해복구를 구축하기
- 이용자자금 외부관리와 사고배상 체계를 마련하기
- 약관·민원·분쟁·외주·클라우드 절차를 정비하기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계약서의 사업자 명칭보다 실제 자금흐름·전산권한·정산책임과 이용자 피해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사업구조와 위반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업무·기간·거래규모·적용조항 확인하기
- 계약·계좌·정산·시스템·등록자료를 보전하기
- 무등록 여부와 면제·위탁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 이용자·판매자 자금 반환과 피해회복 계획 마련하기
- 자본금·경영지도·보안 위반의 개선자료 준비하기
- 금감원 검사·시정명령·업무정지·형사절차를 대비하기
전자금융업은 서비스의 자금흐름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업종·허가·등록, 자본금·보안·이용자자금 보호와 금융당국 감독이 동시에 연결되는 핀테크 규제 분야입니다.
디지털금융·핀테크·금융규제·민사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전자화폐·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지급결제대행(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업의 허가·등록, 자본금·전문인력·전산설비·대주주·변경등록, 이용자자금·정산자금 보호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검사·시정명령·업무정지·등록취소·손해배상·형사절차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