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선불,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적용 업종이 달라집니다. 사업 출시 전 인허가 절차, 이용자자금 별도관리, 보안·사고배상 체계를 구비하고 감독기관 검사 및 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PG·결제대금예치
- 전자금융거래법 | 이용자자금·선불충전금·PG 정산자금·약관·보안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사고·접근매체·손해배상·검사·제재·형사
- 전자금융거래법 | 핀테크·결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 전자금융거래법 | 사고·환불·정산·무등록 분쟁이 발생했다면?
- 전자금융거래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지급결제와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규율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충전금 발행, 결제정보 전달, 판매자 정산과 에스크로를 함께 수행하면 여러 전자금융업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전자화폐 발행·관리업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 전자고지결제업
- 누구의 자금을 수령·보관하는지
- 지급지시와 정산에 관여하는지
- 가맹점·이용자·판매자의 관계
- 발행잔액·연간 발행액·거래규모
- 직접 수행과 외부 위탁의 구분
- 등록면제·겸영·부수업무 여부
- 이용자·가맹점·판매자·은행 간 자금흐름 그리기
- 충전·결제·환불·정산의 법적 주체 특정하기
- 각 기능별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확인하기
- 등록·인가·면제 기준과 자본금 요건 검토하기
- 외부 PG·선불업자와의 위수탁 책임 구분하기
- 서비스 변경 시 변경등록·신고 필요성 확인하기
등록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선불충전금 전액 이상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할인발행·적립금 등 이용자에게 부여한 경제적 이익도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국채·지방채·은행예치 등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합니다. 해당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과 상계·압류도 제한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약관을 명확히 제공하고 거래내용 확인·오류정정·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접근권한·인증·암호화·망분리·침입탐지·백업·재해복구와 외주업체 관리 등 전자금융기반시설 보호조치도 이행해야 합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침입에 의한 부정거래로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법정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약관만으로 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카드·인증서·비밀번호·OTP·계정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양수하거나 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무등록 영업, 이용자자금 유용, 접근매체 범죄, 전산자료 조작과 검사방해는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과징금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구조도·계약·약관·자금흐름 자료
- 전자금융업 등록·인가·변경신고 자료
- 충전금·정산금·신탁·예치·보험·계좌자료
- 거래지시·인증·접근·시스템·보안·장애로그
- 환불·정산·민원·오류정정·손해자료
- 금융당국 검사·제재·수사·형사절차 자료
전자금융 서비스는 개발을 마친 뒤 인허가를 검토하면 자금흐름·정산·약관과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규제와 이용자자금 보호를 설계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충전·환불·정산 흐름을 도식화하기
- 서비스별 전자금융업과 등록면제 여부 확인하기
- 자본금·인력·전산설비·보안요건을 준비하기
- 선불충전금·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 약관·오류정정·환불·분쟁처리 절차를 구축하기
- 해킹·장애·외주·재해복구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전자금융거래는 사업자·PG·은행·가맹점·플랫폼이 여러 단계로 연결됩니다. 거래내역과 장애·인증·정산 자료를 신속히 보전해 각 주체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거래일시·금액·인증·계정·기기자료를 확보하기
- 결제·환불·정산과 실제 자금귀속을 추적하기
- 약관·공지·고객센터·오류정정 기록을 보전하기
- 전자금융사고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검토하기
- 무등록·자금유용·접근매체 범죄 여부를 분석하기
- 환급·가압류·손해배상·금감원 민원·형사대응을 검토하기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서비스의 인허가·이용자자금·IT보안과 민사상 사고배상·금융당국 제재·형사책임이 함께 연결되는 디지털금융 규제입니다.
디지털자산·핀테크·금융규제·민사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지급결제대행(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의 등록·인가, 선불충전금·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약관·전산보안·전자금융사고·접근매체·정산지연·무등록 영업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검사·제재·손해배상·형사절차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