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 안전성 확보 및 감독 기준을 구체화한 금융위원회 고시입니다. 정보보호, 망분리, 재해복구, 전자지급결제대행 위험평가 등 실무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서비스 및 시스템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상시 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적용대상·정보기술 조직·내부통제·접근권한
- 전자금융감독규정 | 망분리·단말기·해킹방지·클라우드·외주관리
- 전자금융감독규정 | 업무지속성·재해복구·사고보고·PG 위험평가·검사
-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핀테크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 전자금융감독규정 | 장애·해킹·검사·제재가 발생했다면?
- 전자금융감독규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와 관련 검사대상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입니다. 이사회·경영진·정보보호최고책임자·IT부서·현업부서와 외주업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중요 시스템·데이터·접근권한을 위험수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IT 책임자 지정
- 직무분리·상호견제
- 보안정책·절차·매뉴얼
- 중요정보·시스템 분류
- 정기점검·교육·감사
- 위반·예외 승인기록 관리
- 최소권한·업무상 필요성
- 사용자별 고유계정
- 관리자·특권계정 통제
- 권한 부여·변경·말소
- 접속·작업·반출기록 보존
- 퇴직·전보자 권한 즉시 회수
- 적용되는 금융업·전자금융업과 시스템 범위 특정하기
- 정보보호·IT·현업·감사 책임을 문서화하기
- 중요정보·중요단말기·중요시스템을 분류하기
- 관리자·개발자·운영자 권한을 분리하기
- 권한변경·휴면·퇴직자 계정을 정기 점검하기
- 내부통제 예외의 승인·기간·보완조치를 기록하기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합니다. 중요단말기는 외부반출·인터넷·그룹웨어 접속을 제한하고 악성코드 점검, 보조기억매체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접속기록을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침입차단·탐지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긴급·중요 보안패치를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인증·암호화·취약점 분석·이상접속 탐지와 서버·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보호조치를 위험도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처리업무의 규모·복잡성·중요도를 평가하고 업무연속성·보안성, 제공자의 재무·기술·통제수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주·클라우드 계약에는 감사·접근·자료보호·재위탁·사고통지·서비스 종료와 자료반환·폐기 기준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상황에서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재해복구센터, 비상대응조직, 수작업·입력대행 절차, 비상연락망과 대외통보 기준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 1회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개정규정은 PG업무를 영위하는 가맹점에 대한 위험평가·점검 기준을 마련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관리하도록 했고, 가맹점수수료의 고지시점·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료제출·검사·시정명령·업무개선·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IT·정보보호 조직도·규정·책임자·위원회 자료
- 시스템·네트워크·망분리·계정·접근권한 자료
- 보안패치·취약점·침해탐지·로그·단말기 자료
- 클라우드 중요도평가·계약·외주·재위탁 자료
- BCP·재해복구·훈련·사고보고·복구자료
- PG 가맹점 위험평가·수수료 고지·검사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는 개발·보안부서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상품·결제·고객센터·외주·클라우드·경영진 의사결정과 연결된 통합 내부통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 최신 규정 기준으로 IT·정보보호 갭분석 실시하기
- 시스템·데이터·단말기·권한을 위험도별 분류하기
- 망분리 예외와 원격접속을 정기 재승인하기
- 클라우드·외주업체를 계약 전후 지속 점검하기
- 재해복구·비상대응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기
- PG 가맹점 위험평가·수수료 고지체계를 정비하기
사고 발생 후 시스템을 급하게 변경하면 원인과 책임을 입증할 로그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복구와 증거보전·기관보고·이용자 통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 사고시각·영향범위·원인·복구조치를 기록하기
- 서버·네트워크·계정·접근·보안로그를 보전하기
- 법정 사고보고와 이용자·가맹점 통지를 검토하기
- 규정상 의무와 실제 운영의 차이를 분석하기
- 자체개선·재발방지·경영진 보고자료를 마련하기
- 금감원 검사·제재·손해배상·형사절차를 함께 대비하기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핀테크 사업자의 IT 거버넌스, 정보보호·망분리·클라우드·재해복구와 전자금융사고·감독검사를 연결하는 핵심 실무규정입니다.
디지털금융·핀테크·금융규제·정보보호 분야 변호사들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IT 조직·직무분리·망분리·단말기·접근통제·해킹방지·클라우드·전자금융보조업자 관리, 업무지속성·재해복구·비상훈련·PG 가맹점 위험평가·수수료 고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검사·시정명령·제재·전자금융사고·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