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전달·보존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입니다. 국내 100만원 이상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며, 개인지갑·해외사업자 거래 시 별도 위험평가가 필요합니다. 정보 확인 미흡이나 미신고 사업자 연계 시 FIU 검사 및 영업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트래블룰 | 적용대상·100만원 기준·송신인·수신인·정보전달
- 트래블룰 | 개인지갑·해외사업자·미신고 사업자·화이트리스트
- 트래블룰 | 정보보존·거래제한·이상거래·FIU 검사·영업제재
- 트래블룰 | 거래소·수탁·지갑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 트래블룰 | 출금차단·정보불일치·검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 트래블룰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100만원 상당 이상의 이전 시 송신인·수신인 관련 정보를 이전과 함께 제공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송신인의 성명
- 송신인의 가상자산 주소
- 송신인 식별정보
- 수신인의 성명
- 수신인의 가상자산 주소
- 상대 사업자·거래 식별정보
- 사업자 간 이전 여부
- 100만원 상당 이상 여부
- 이전 시점의 평가금액
- 동일인·제3자 지갑 여부
- 국내·해외 사업자 여부
- 정보교환 시스템 연동 여부
- 출금 상대방이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하기
- 이전가액 산정시점과 가격출처를 정하기
- 송·수신인 성명과 지갑주소를 정확히 매칭하기
- 동일인 계정·제3자 계정 이전을 구분하기
- 정보전달 실패 시 출금 중단 기준 마련하기
- 분할·반복 이전의 회피 가능성을 탐지하기
개인지갑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정보전달과 동일한 구조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업자는 지갑 소유자와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위험기반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갑주소 등록·소액 전송·전자서명·영상인증 등 소유자 확인방법과 허용·제한 기준을 내규로 마련합니다.
해외사업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법인실체·영업국가·AML 제도·고객확인 수준과 송수신인 정보 교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FIU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인지와 제재·위험정보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지갑·해외사업자별로 허용 가능한 주소와 소유자 정보를 사전등록하는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지갑 탈취·명의 불일치와 제3자 지갑 사용을 탐지하고,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위험이 높은 경우 이전을 거절·보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송수신인 확인·정보전달·수신 결과와 지갑주소·거래일시·수량·가격 등 관련 자료를 법정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거나 상대 사업자와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거래를 제한해야 합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고객확인·거래제한·트래블룰·자료보존 체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 건수·기간·위험도에 따라 영업일부정지, 대표이사·보고책임자 제재와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트래블룰 정책·업무지침·위험평가 기준
- 송수신인 정보·지갑주소·이전·가격산정 자료
- 상대 사업자 신고·AML·제재·연동 검증자료
- 개인지갑 소유자확인·화이트리스트 등록자료
- 거래제한·오류·장애·분할거래·STR 검토자료
- FIU 검사·조치요구·제재심·행정소송 자료
트래블룰은 외부 솔루션을 연동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객확인·지갑관리·거래제한·이상거래와 자료보존 절차가 실제 출금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작동해야 합니다.
- 국내·해외·개인지갑 이전유형을 구분하기
- 100만원 기준과 가격산정 방식을 문서화하기
- 송수신인 정보 필드·검증·오류처리를 설계하기
- 상대 사업자 신고·제재·AML 상태를 정기 확인하기
- 화이트리스트·분할거래·고위험지갑 통제를 마련하기
- 거래제한·STR·로그·자료보존 절차를 점검하기
트래블룰 분쟁과 검사에서는 시스템 정책보다 거래별 정보전달·소유자확인·거래제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오류를 사후 수정하거나 로그를 삭제하지 말고 발생 시점과 조치를 보전해야 합니다.
- 대상 거래·지갑·상대 사업자와 금액을 특정하기
- 송수신인 정보의 생성·전달·수신 로그를 확보하기
- 개인지갑 소유자확인과 위험평가 기록을 보전하기
- 미신고 사업자 확인·차단 시점을 정리하기
- 출금차단의 근거·고지·해제 절차를 검토하기
- FIU 제재심·영업정지·임원제재·행정소송을 대비하기
트래블룰은 단순한 송금정보 전송 기능이 아니라 고객확인·지갑 소유자·해외사업자·미신고 사업자·거래제한과 의심거래보고를 연결하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핵심 제도입니다.
디지털자산·핀테크·금융규제·경제범죄 분야 변호사들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의 송수신인 정보 확인·전달·보존, 개인지갑 소유자확인·화이트리스트, 해외·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제한, 트래블룰 시스템·AML·STR 연계와 FIU·금융감독원 검사·제재심·영업정지·임원제재·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