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자료보존 및 FIU 감독 절차를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 후 실소유자 확인,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실제 구현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형사처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 특정금융정보법 | 고객확인·실소유자·STR·CTR·트래블룰·자료보존
- 특정금융정보법 | FIU 신고·미신고 영업·검사·제재·형사책임
- 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 특정금융정보법 | FIU·금융감독원 조사나 제재를 받는다면?
- 특정금융정보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특정금융정보법은 은행·증권·보험·전자금융업자·카지노사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등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은행·증권·보험회사
- 전자금융·여신전문업자
- 카지노사업자
- 가상자산 거래소
- 가상자산 수탁·지갑업자
- 가상자산 이전·중개업자
-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 차명·대포계좌 이용
- 분할·반복 송금
- 환치기·무역기반 자금세탁
- 가상자산 믹싱·해외이전
- 테러·확산금융 관련 거래
- 제공하는 금융·가상자산 서비스의 법적 성격 확인하기
- 이용자 자산에 대한 보관·이전·통제권을 분석하기
- 수수료·스프레드 등 영리성과 반복성을 확인하기
- 국내외 법인·해외사업자의 실제 영업지역을 검토하기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 특금법·이용자보호법·외국환 규제를 함께 검토하기
금융회사등은 신규 거래관계 수립과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고객의 신원,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와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고객은 지분·지배구조와 대표자·대리인 권한을 확인하고, 고위험 고객·국가·상품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합니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이루어진 법정 기준 이상의 현금 지급·영수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부 보고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가상자산 이전 시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송신인·수신인 정보의 확인·전달·보존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거래기록·보고·내부통제 관련 자료는 법정기간 보존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별도의 상대방 확인과 위험기반 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상호·대표자·사업장 등 법정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 수리받아야 합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갱신신고가 필요하며 ISMS·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임원 적격성 등 신고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거래제한·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자료보존과 신고사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기관경고·영업정지·임직원 제재·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 사업구조·조직·상품·국가·고객 위험평가 자료
- FIU 신고·변경·갱신·ISMS·실명계정 자료
- KYC·실소유자·고위험고객·거래제한 기록
- STR·CTR·트래블룰·보고책임자 검토자료
- 내부통제·직원교육·독립감사·자료보존 내역
- 검사통지·제재심·영업정지·수사·행정소송 자료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내부규정만 만들어 두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객 가입·거래·송금·출금·서비스 종료의 각 단계에서 시스템이 실제로 의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사업자 해당성과 FIU 신고수리 시점을 확인하기
- 고객·상품·국가·채널별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 KYC·실소유자·고위험고객 절차를 시스템화하기
- STR·CTR·트래블룰 판단과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 미신고 사업자·개인지갑 거래기준을 마련하기
- 교육·감사·자료보존·제재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특정금융정보법 검사는 정책 문서보다 고객·거래별 실제 이행기록과 시스템 로그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위반 건수·기간·위험도와 시정조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검사통지·자료요구·적용조항·검사기간 확인하기
- 고객·거래별 KYC·STR·CTR·트래블룰 기록 보전하기
- 신고자료와 실제 시스템·서비스 차이를 점검하기
- 위반 원인과 임직원·법인의 역할을 구분하기
- 즉시 시정·전수점검·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기
- 영업정지·임원제재·과태료·형사수사·행정소송을 대비하기
특정금융정보법은 단순한 신고제도가 아니라 금융·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거래·자금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탐지·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핵심 법률입니다.
디지털자산·핀테크·금융규제·경제범죄 분야 변호사들이 가상자산사업자 FIU 신규·변경·갱신신고, 고객확인·실소유자 확인·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트래블룰·자료보존·내부통제 구축, 미신고 사업자 거래와 FIU·금융감독원 검사·제재심·영업정지·임원제재·형사수사·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