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규제
핀테크규제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인허가와 이용자 보호를 규율합니다. 단일 플랫폼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복수 법령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실제 자금·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인허가, 샌드박스, 보안 및 검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핀테크규제 | 결제·송금·선불·플랫폼·가상자산·마이데이터
- 핀테크규제 | 인허가·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 핀테크규제 | 이용자자금·데이터·보안·광고·외주·검사·제재
- 핀테크규제 | 신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 핀테크규제 | 무인가·정보유출·정산지연·금융당국 조사가 발생했다면?
- 핀테크규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핀테크는 법률상 단일 업종이 아닙니다. 결제·송금·선불잔액·판매자 정산·대출비교·투자추천·보험중개·가상자산 매매·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등 수행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인허가와 행위규제가 적용됩니다.
- 전자자금이체·선불·직불
- 전자지급결제대행(PG)
- 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 가상자산 매매·교환·보관
- 토큰증권·조각투자
- 이용자자금·수탁자산 보호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신용조회·신용평가·데이터 결합
- 대출·예금·카드 비교추천
- 투자·보험상품 중개
- 본인인증·전자서명·오픈API
-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 서비스 기능과 이용자 여정을 단계별로 작성하기
- 자금의 수령·보관·이체·정산 주체를 특정하기
-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제공·결합을 구분하기
- 금융상품 추천·청약권유·주문접수 범위를 확인하기
- 직접수행·위탁·API연동의 책임을 구분하기
- 기능별 인허가·등록·신고·면제 여부를 검토하기
전자금융업·가상자산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금융투자업 등은 업종별 허가·인가·등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자본금·대주주·임원·전문인력·전산설비·보안·사업계획과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기존 법령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운 혁신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 동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업무범위·기간·조건을 정합니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테스트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금융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위탁테스트와 신기술·서비스의 적용규제를 확인하는 규제신속확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신청자격·업무범위·테스트기간·손해배상과 종료계획이 다릅니다.
선불충전금·PG 정산자금·가상자산 예치금과 수탁자산은 사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해 신탁·예치·보험·별도보관 등 법정 방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는 동의·목적·최소수집·제3자 제공·위탁·국외이전·보유기간을 관리하고 접근권한·암호화·망분리·침해사고 대응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출·투자·보험·가상자산 서비스는 수익률·원금·수수료·위험·제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허위·과장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등은 자료제출·검사·시정명령·업무정지·등록취소·과징금·과태료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획서·이용자 흐름·자금·데이터 흐름도
- 법인·주주·자본금·인력·전산·보안자료
- 금융회사·가맹점·판매자·외주·API 계약
- 약관·동의서·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자료
- 광고·수수료·추천기준·설명의무·민원자료
- 인허가·샌드박스·검사·사고·제재·분쟁자료
핀테크 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뒤 규제를 검토하면 자금흐름·데이터 구조·제휴계약과 사용자 화면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규제와 사업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능별 규제·인허가 매트릭스를 작성하기
- 자금·데이터·금융상품의 법적 주체를 특정하기
- 정식 인허가·제휴·샌드박스 진입방식을 비교하기
- 이용자자금·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를 설계하기
- 약관·광고·수수료·민원·분쟁절차를 구축하기
- 클라우드·외주·장애·침해사고 대응을 점검하기
금융당국은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코드·화면·계약·자금과 데이터 흐름을 확인합니다. 조사 전후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위반 가능성과 이용자 피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조사기관·대상업무·기간·적용법령을 확인하기
- 서비스 버전·계약·계좌·로그·동의자료를 보전하기
- 인허가·면제·샌드박스 조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 이용자자금 반환·정보유출 통지·피해회복을 진행하기
- 경영진·개발·제휴사·외주업체의 책임을 구분하기
- 검사·제재·손해배상·형사수사를 함께 대비하기
핀테크규제는 금융서비스 인허가와 자금·데이터·기술·금융소비자 보호, 규제특례와 금융당국 감독이 동시에 연결되는 복합 규제 분야입니다.
디지털금융·핀테크·자본시장·개인정보·민사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전자금융업·가상자산사업자·마이데이터·신용정보업·금융상품 비교추천·토큰증권·조각투자의 인허가,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이용자자금·개인정보·신용정보·광고·보안·외주·클라우드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제재·손해배상·형사절차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