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신고
가상자산사업자신고는 매매·교환·보관·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가 FIU에 사전 수리받는 절차입니다. 제출만으로 영위할 수 없으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실명계좌, 임원 적격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변경·갱신·영업종료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신고 | 사업자 해당성·영업성·신고의무·신고수리
- 가상자산사업자신고 | ISMS·실명확인계정·임원 적격성·신고서류
- 가상자산사업자신고 | 변경·갱신·말소·미신고영업·검사·제재
- 가상자산사업자신고 | 신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 가상자산사업자신고 | 보완요구·불수리·미신고 조사를 받는다면?
- 가상자산사업자신고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상호·대표자·사업장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이전·교환·중개 서비스도 이용자 자산에 실질적으로 접근·통제하고 영업성을 갖추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화·코인마켓 거래소
- 가상자산 간 교환
- 이용자 지시에 따른 이전
- 개인키·지갑 보관·관리
- 매매·교환 중개·알선
- 주문·체결·이전 대행
- 비수탁형 지갑
- 스테이킹·렌딩·브리지
- NFT·게임아이템·포인트
- 디파이 인터페이스
- 발행재단·마켓메이커
- 해외사업자의 국내 영업
-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기능을 구분하기
- 개인키·관리자키·출금승인 권한을 확인하기
- 수수료·스프레드·보관료 등 영업성을 분석하기
- 국내 이용자 대상 광고·한국어·원화결제를 확인하기
- 서비스 오픈·베타테스트·자산입금 시점을 특정하기
- 특금법 신고와 이용자보호법 의무를 함께 검토하기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하고 사업자·대표자·임원에게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배구조·주주·임원 경력과 형사·행정제재, 신고말소 이력 및 회사의 재무·인력·시설도 신고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금전을 교환하는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은 사업모델·상품·고객·국가 위험과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이상거래·정보보호 내부통제를 평가하므로 계정 계약과 FIU 신고 일정을 연계해야 합니다.
정관·등기·사업계획·조직·주주·임원·사업장·ISMS·실명계정과 전산·지갑·자금세탁방지 자료를 실제 운영구조와 일치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수리 직후 고객확인·실소유자 확인·의심거래보고·트래블룰·거래제한 의무가 발생하므로 인력·내규·시스템을 접수 전에 구축합니다.
상호·대표자·사업장·사업유형·주요 시스템 등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법령상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신고를 준비하고 합병·분할·영업양도·폐업 시에는 이용자 자산 반환·거래종료·자료보관과 신고말소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신고자료와 실제 서비스, 고객확인·거래제한·자료보존 및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를 검사하고 시정·영업제재·임직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구조도·기능·약관·수수료·출시계획
- 법인등기·정관·주주·대표자·임원 적격성 자료
- ISMS 인증·정보보호·지갑·키관리·복구체계
- 실명계정 계약·은행 위험평가·원화마켓 계획
- AML 내규·위험평가·KYC·STR·트래블룰 자료
- FIU 보완요구·불수리·검사·수사·행정소송 자료
가상자산 서비스는 개발을 완료한 뒤 신고를 검토하면 신고요건을 맞추기 위해 시스템과 사업모델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사업자 해당성과 신고수리·AML 의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서비스별 거래·이전·보관·중개 기능 특정하기
- ISMS·실명계정·FIU 신고 일정을 역산하기
- 대표자·임원·주주 결격사유를 사전 점검하기
- KYC·STR·트래블룰·거래제한을 시스템화하기
- 신고수리 전 이용자 자산을 받지 않도록 통제하기
- 변경·갱신·폐업 시 이용자보호 절차까지 설계하기
신고심사와 미신고 영업 사건에서는 문서상 사업계획보다 실제 서비스 기능·접속기록·지갑·입출금·수수료 내역이 중요합니다. 제출자료를 사후 작성하거나 시스템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신고 접수·보완·수리와 서비스 개시일 확인하기
- 실제 제공한 기능과 이용자 자산 유입을 특정하기
- ISMS·실명계정·임원 적격성 쟁점을 구분하기
- 신고서와 약관·시스템·지갑 기록을 대조하기
- 이용자 출금·자산 반환·서비스 중단조치를 마련하기
- 불수리·영업제재·형사수사·행정소송을 함께 대비하기
가상자산사업자신고는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모델·정보보호·은행계정·임원 적격성·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이용자 자산 보호체계를 실제 서비스에 구현하는 디지털금융 인허가입니다.
디지털자산·핀테크·금융규제·경제범죄 분야 변호사들이 거래소·수탁·지갑·중개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검토, FIU 신규·변경·갱신·말소신고, ISMS·실명확인 입출금계정·대표자 및 임원 적격성·AML 체계 구축, 신고보완·불수리·현장검사·미신고 영업·영업정지·형사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