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교환·보관·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국내 영업 시 FIU 신고와 ISMS, 자금세탁방지, 실명계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고객확인, 트래블룰,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계속되므로 서비스 변경 및 해외·개인지갑 연계까지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 해당성·거래소·수탁·지갑·이전·중개·해외사업자
- 가상자산사업자 | FIU 신고·변경·갱신·ISMS·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가상자산사업자 | AML·고객확인·STR·트래블룰·이용자보호·검사·제재
- 가상자산사업자 | 거래소·수탁·지갑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보완·현장검사·제재절차를 받는다면?
- 가상자산사업자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은 회사가 스스로 거래소·지갑·핀테크업체 중 무엇으로 부르는지보다 실제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이전·보관을 영업으로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웹3·NFT·스테이킹·브리지·디파이 인터페이스도 기능과 운영구조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 원화·코인 거래소
- 가상자산 간 교환 서비스
- 이용자 지시에 따른 이전
- 개인키·지갑 보관·관리
- 매매·교환 중개·알선
- 거래 주문·체결 대행
- 비수탁형 개인지갑
- 스테이킹·예치·렌딩
- NFT·게임·포인트
- 디파이·브리지 인터페이스
- 발행재단·마켓메이킹
- 국외사업자의 국내 영업
- 이용자 주문·거래·이전 절차를 흐름도로 작성하기
- 개인키·관리자키·스마트컨트랙트 통제권 확인하기
- 수수료·스프레드·보관료 등 영업성을 분석하기
- 법정화폐 교환과 코인마켓 거래를 구분하기
- 국내 광고·한국어 서비스·원화결제 여부 확인하기
- 특금법·이용자보호법·전자금융 규제를 함께 검토하기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된 뒤 영업해야 합니다. 상호·대표자·사업장·사업유형·주요주주·임원·정보보호체계·자금세탁방지 조직과 시스템 등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갖추고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와 법인·조직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과 금전을 교환하는 원화마켓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하며 은행은 자금세탁 위험·정보보호·내부통제 등을 심사합니다.
대표자·상호·소재지·사업유형과 주요 시스템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법정기한 내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분할·영업양도·서비스 종료 시에도 이용자 자산 반환과 거래기록 보관, 신고말소·영업정리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실소유자·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확인하고 위험도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의심거래보고를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에는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확인·전달·보존하는 트래블룰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은 자기 보유분과 분리해 동종·동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콜드월렛·보험·준비금·거래기록·입출금 차단·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영업제재·과징금·임직원 제재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구조도·서비스 흐름·약관·수수료 정책
- FIU 신고서·변경·갱신자료와 ISMS 인증서
- 은행 실명계정 계약·위험평가·내부통제 자료
- 고객확인·STR·트래블룰·거래제한·보존자료
- 예치금·지갑·동종동량·콜드월렛·보험자료
- 검사통지·조치요구·제재심·청문·행정소송 자료
가상자산 서비스는 출시 이후 신고 여부를 검토해서는 미신고 영업과 이용자 자산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개발 단계에서 사업자 해당성과 신고·보안·AML 의무를 제품 기능에 반영해야 합니다.
- 서비스별 매매·이전·보관·중개 기능 특정하기
- FIU 신고와 ISMS·실명계정 일정을 역산하기
- 고객확인·STR·트래블룰을 시스템에 구현하기
- 이용자 예치금·지갑·개인키를 분리 관리하기
- 상장·입출금·이상거래·사고대응 기준 마련하기
- 해외사업자·개인지갑 연계 위험을 사전 심사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는 정책 문서보다 실제 시스템 로그와 거래별 이행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완요구나 검사 초기부터 법률상 의무·위반 건수·원인·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보완요구·검사통지·적용 법령과 기간 확인하기
- 신고자료와 실제 서비스·시스템 차이를 점검하기
- 고객·거래별 KYC·STR·거래제한 기록 보전하기
- 미신고 사업자·개인지갑 이전내역을 전수 분석하기
- 위반 원인·책임자·시정·재발방지를 문서화하기
- 영업정지·임원제재·과징금·행정소송을 함께 대비하기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는 FIU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은행 실명계정·자금세탁방지·이용자자산 보호·시장감시와 해외사업자 연계가 결합되는 디지털금융 규제입니다.
디지털자산·핀테크·금융규제·경제범죄 분야 변호사들이 거래소·수탁·지갑·이전·중개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FIU 신규·변경·갱신신고와 ISMS·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트래블룰·미신고 사업자 거래제한,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이상거래 감시 및 금융당국 검사·제재심·영업정지·과징금·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