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부정거래
가상자산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 허위 표시·누락, 거짓 시세로 거래를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백서·유통량·수익보장 허위 설명과 시세조종이 결합된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거래소 감시와 당국 조사 후 과징금·형사처벌·몰수추징 및 투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부정거래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허위표시·중요사항 누락
- 가상자산부정거래 | 백서·상장·유통량·수익보장·허위홍보·거짓 시세
- 가상자산부정거래 | 이상거래 감시·금융당국 조사·과징금·형사·몰수추징
- 가상자산부정거래 | 발행·상장·마케팅·시장조성을 운영한다면?
- 가상자산부정거래 | 거래소 소명·금융당국 조사·압수수색을 받는다면?
- 가상자산부정거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에 관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거나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문서·표시를 이용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발현황 허위 설명
- 상장·제휴·투자확정 허위공시
- 발행량·유통량·락업 누락
- 원금·수익보장 과장
- 거짓 시세·허위 거래량 이용
- 다단계·리딩방 거래유인
- 정보가 투자판단에 중요한지
- 표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 필요한 위험정보가 누락됐는지
- 행위자가 허위성을 알았는지
-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
- 재산상 이익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문제된 백서·공시·광고의 작성·승인자를 특정하기
- 표시 당시 객관적 사실과 내부자료를 비교하기
- 상장·제휴·개발이 협의인지 확정인지 구분하기
- 누락된 유통량·락업·위험정보의 중요성을 분석하기
- 홍보 시점 전후 토큰·현금·지갑 흐름을 확인하기
- 발행재단·마케팅·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구분하기
존재하지 않는 기술·특허·개발인력·파트너십이나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하면 중요사항의 허위표시가 문제됩니다. 개발중단·핵심인력 이탈·재단 재정악화와 같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악재를 숨긴 경우에도 누락에 의한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실제 유통량·재단 보유량·락업 해제·추가발행 정보를 숨기고 매수를 유인하면 부정거래가 문제됩니다. 상장 직후 재단·관계자가 보유물량을 매도한 경우 홍보와 매도계획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자전·통정매매나 허위 거래량으로 형성한 시세를 정상적인 시장가격처럼 홍보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부정거래 규제대상입니다. 리딩방·SNS·유튜브·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보유관계·광고사실·매도계획을 숨긴 경우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과 의심계정의 주문·체결을 상시감시하고 부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합니다. 금융당국은 백서·공시·홍보·계약·메신저와 계정·IP·지갑·자금자료를 분석해 과징금 또는 수사기관 고발·통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형이 가중되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이하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백서·공시·광고·홍보영상·SNS·리딩방 자료
- 상장·제휴·개발·투자·감사 관련 계약·내부문서
- 발행량·유통량·락업·재단지갑·온체인 자료
- 시장조성·마케팅·인플루언서 대가·매도계획
- 주문·체결·계정·IP·지갑·자금·수익귀속 자료
- 거래소 소명·금융당국 조사·영장·피해자료
부정거래 위험은 홍보문구만 검토해서는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토큰 발행·유통·상장·시장조성·관계자 매도계획과 공시가 서로 일치하도록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백서·공시의 모든 중요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 상장·제휴·투자는 협의·예정·확정을 구분해 표시하기
- 발행량·유통량·락업·재단지갑을 지속 공시하기
- 마케팅 대가·보유관계·광고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 시장조성과 재단·임직원 매매를 분리·통제하기
- 중요사항 변경 시 즉시 정정·공시 절차를 운영하기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구가 작성된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작성자의 인식, 홍보 이후 거래·수익 귀속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사후 수정하거나 지갑·계정을 이동하지 말고 원본을 보전해야 합니다.
- 문제된 백서·공시·광고와 작성·승인자를 특정하기
- 표시 당시 계약·개발·상장·유통량 자료를 확보하기
- 홍보 전후 관계자 계정·지갑·토큰매도를 분석하기
- 시장조성·마케팅·정보유포자의 역할을 구분하기
- 부당이득·투자손해와 허위표시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 과징금·형사수사·몰수추징·손해배상을 함께 대비하기
가상자산부정거래 사건은 백서·공시·홍보의 표현뿐 아니라 토큰 발행·유통·상장·시장조성·지갑거래와 행위자의 이익 취득 목적을 종합하는 디지털금융 불공정거래 사건입니다.
디지털자산·핀테크·금융규제·경제범죄 분야 변호사들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중요사항 허위·누락, 거짓 시세를 이용한 거래유인, 백서·상장·제휴·개발·유통량·수익보장·시장조성·인플루언서 홍보 사건의 거래소 소명·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과징금·압수수색·형사재판·몰수추징·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