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블록체인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은 토큰 발행, 지갑, 디파이 등 다양한 구조를 포함합니다. 기술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나 토큰 유통이나 자산 이전·보관·중개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이용자보호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토큰의 법적 성격과 통제권, 수익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블록체인 | 법적 정의·토큰·NFT·스테이블코인·전자적 증표
- 가상자산·블록체인 | 발행·거래·수탁·지갑·스테이킹·디파이·스마트컨트랙트
- 가상자산·블록체인 | 사업자 신고·이용자보호·AML·불공정거래·분쟁
- 가상자산·블록체인 | 신규 사업이나 토큰 발행을 준비한다면?
- 가상자산·블록체인 | 해킹·상장폐지·투자·개발 분쟁이 발생했다면?
- 가상자산·블록체인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권리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사용처와 용도가 제한돼 교환되지 않는 증표, 일부 게임 결과물·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 등은 법정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토큰
- 다른 토큰과 교환 가능한 코인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틸리티 토큰
-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토큰
- 분할·대체 가능한 투자형 토큰
- 유통·양도가 가능한 일부 NFT
- 폐쇄형 포인트·회원권
- 게임 아이템·게임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 전자등록 증권·투자계약증권
- 수집품적 성격의 단일 NFT
- 기업 내부용 허가형 블록체인
- 토큰이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되는지 확인하기
- 현금·재화·서비스·다른 토큰과 교환되는지 분석하기
- 발행인이 가치·수익·상환을 약속하는지 확인하기
- NFT의 대체 가능성·분할·대량발행 여부 검토하기
- 증권성·선불전자지급수단·게임규제를 함께 확인하기
- 백서·약관·마케팅과 실제 기능을 일치시키기
토큰 발행인은 백서·토큰 배분·락업·재단 지갑·자금사용·개발일정과 상장·유동성 공급 구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수익보장·원금상환·사업이익 배분을 약속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나 유사수신·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갑 제공자가 개인키·복구키·출금승인 권한을 보유하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도 단순 기술지원인지 자산을 수탁해 검증보상·수익을 배분하는지, 원금·수익을 보장하는지에 따라 신고와 금융규제 위험이 달라집니다.
디파이·브리지 서비스는 토큰 교환·대출·담보·이전 기능과 유동성풀·관리자키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DAO도 실제 개발사·재단·다중서명자·프런트엔드 운영자가 의사결정과 수익을 통제하면 단순 탈중앙화 주장만으로 민사·행정·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FIU 신고수리 후 영업해야 합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신탁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은 자기 보유분과 분리해 동종·동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통정·가장매매와 시세조종, 허위·누락 표시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자기·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해킹·상장폐지·허위공시·개발중단·지갑유출이 발생하면 계약·불법행위·업무상배임·사기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 백서·토큰경제·배분·락업·상장·공시자료
- 법인·재단·개발사·DAO·다중서명 지배구조
- 스마트컨트랙트 코드·감사·관리자키·오라클 자료
- 지갑주소·온체인 거래·개인키·입출금 기록
- FIU 신고·AML·트래블룰·이용자보호 자료
- 투자·개발·상장·해킹·수사·손해자료
블록체인 사업은 개발이 끝난 뒤 규제를 검토하면 토큰·지갑·수익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법적 분류와 사업자 신고·이용자 보호를 제품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토큰·NFT·포인트의 권리와 경제적 가치를 정의하기
- 발행·유통·교환·수탁 기능별 규제를 구분하기
- 증권성·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을 사전 검토하기
- 법인·재단·DAO·관리자키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 백서·약관·개발·상장·토큰배분 내용을 일치시키기
- AML·이용자보호·보안·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가상자산 분쟁은 온체인 기록만으로 당사자의 계약·고의·과실을 모두 입증할 수 없습니다. 코드·지갑과 함께 백서·약관·메신저·입금·개발·상장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 지갑주소·트랜잭션·블록높이·거래소 기록을 확보하기
- 스마트컨트랙트 코드와 배포·업그레이드 이력을 보전하기
- 백서·광고·상장·개발약속과 실제 이행을 비교하기
- 개인키·관리자키·다중서명 권한자를 특정하기
- 해킹·사기·배임·시세조종 가능성을 구분하기
- 자산동결·가압류·손해배상·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기
가상자산·블록체인 사건은 기술 구조와 토큰의 법적 성격, 사업자 신고·금융규제·이용자보호 및 온체인 거래를 동시에 분석해야 하는 디지털금융 분야입니다.
디지털자산·핀테크·금융규제·경제범죄 분야 변호사들이 토큰·NFT·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증권성 검토, 거래소·수탁·지갑·스테이킹·디파이·브리지·DAO·스마트컨트랙트 사업구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AML·트래블룰·이용자자산 보호와 해킹·상장폐지·개발중단·허위공시·시세조종·손해배상·형사수사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