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가상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자는 예치금 분리, 자산 동종·동량 보유, 콜드월렛 보관, 보험·준비금 적립,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전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적용범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예치금·분리보관·동종동량·콜드월렛·보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이상거래·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제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거래소·수탁·지갑사업을 운영한다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금융당국 조사·압수수색을 받는다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전자어음·전자선하증권·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상자산 매매
- 가상자산 간 교환
- 가상자산 이전
- 가상자산 보관·관리
- 매매·교환 중개·알선
- 거래 대행·수탁·지갑서비스
- 이용자 예치금 보호
-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 해킹·전산장애 책임
- 입출금 차단 통제
- 이상거래 상시감시
-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 발행·거래되는 토큰이 법상 가상자산인지 확인하기
- 매매·교환·이전·보관 중 실제 영업행위 특정하기
- 사업자 신고와 이용자보호 의무를 구분하기
- 국내 이용자 대상 해외사업자의 적용 가능성 검토하기
- 수탁·지갑·스테이킹 서비스의 법적 구조 확인하기
- 약관·수수료·상장·거래지원 절차를 문서화하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원화 등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 해당 자금이 이용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상계·압류·담보제공이 제한되며 사업자 파산·신고말소 등의 경우 이용자 우선지급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등에 보관하고 지갑주소·수량·입출금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해서는 안 되며, 정보시스템 장애·해킹·법령상 조치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와 해제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통정·가장매매와 주문관여 등을 통한 시세조종,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누락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도 법정 예외 외에는 제한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사 후 부당이득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는 징역·벌금·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예치금 관리계약·은행잔액·이용료 지급자료
- 핫·콜드월렛 주소·키관리·온체인 수량·장부자료
- 보험·공제·준비금과 사고대응·복구계획
- 상장·거래지원·입출금차단·이해상충 절차
- 주문·체결·계정·IP·지갑·이상거래 탐지자료
- 금융당국 조사·압수수색·과징금·수사자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스템 개발과 사업 확장보다 먼저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규 서비스·상장·스테이킹·수탁 구조가 기존 통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기
- 동종·동량 보유량을 장부·온체인으로 상시 대조하기
- 콜드월렛·키관리·접근권한·비상복구 체계 구축하기
- 보험·공제·준비금과 사고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 입출금차단·상장·이해상충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기
- 이상거래 감시·혐의통보·자료보존 체계를 운영하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은 주문·체결정보와 블록체인 지갑, 메신저·계정·IP·자금흐름이 결합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거래 목적과 정보취득 경위, 부당이득 산정과 사업자의 감시·통보 과정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조사통지·자료요구·영장의 대상과 적용조항 확인하기
- 주문·체결·취소·계정·IP·지갑자료를 보전하기
- 정보취득·거래·상장·공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시장조성·차익거래와 인위적 시세형성을 구분하기
- 부당이득·회피손실·시장영향 산정근거를 검토하기
- 과징금·형사수사·몰수추징·행정소송을 함께 대비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단순한 거래소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금전·가상자산의 보관, 시스템·보안·입출금, 상장·시장감시와 개별 거래자의 불공정거래 책임이 연결되는 디지털금융 규제입니다.
디지털자산·핀테크·금융규제·경제범죄 분야 변호사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분리관리·동종동량 보유·콜드월렛·보험·준비금·입출금 통제, 상장·자기발행 가상자산·이상거래 감시체계 자문과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과징금·압수수색·형사재판·몰수추징·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