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규제
디지털금융규제는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의 인허가 및 이용자 보호를 규율합니다. 단일 서비스에도 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법 등 복수 법령이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금·데이터·기술 흐름 기준의 규제지도를 작성해 인허가·보안·검사 대응을 통합 설계해야 합니다.
- 디지털금융규제 | 전자금융·가상자산·토큰증권·마이데이터·플랫폼
- 디지털금융규제 | 인허가·이용자자금·데이터·AI·클라우드·샌드박스
- 디지털금융규제 | 광고·소비자보호·불공정거래·검사·제재·형사
- 디지털금융규제 | 신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 디지털금융규제 | 무인가·정보유출·정산사고·금융당국 조사가 발생했다면?
- 디지털금융규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디지털금융은 법률상 하나의 업종이 아닙니다. 결제·충전·송금·정산, 가상자산 매매·보관,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와 금융상품 추천 등 실제 기능마다 별도의 허가·인가·등록·신고와 행위규제가 적용됩니다.
- 전자자금이체·선불·직불
- 전자지급결제대행(PG)
- 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 토큰증권·조각투자
- 스테이블코인·온체인 결제 검토
- 마이데이터·개인신용정보
- 대출·예금·카드 비교추천
- 투자·보험상품 중개
- AI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 오픈뱅킹·API·클라우드
- 개인정보·정보보호·전자서명
- 서비스 기능과 이용자 여정을 단계별로 작성하기
- 자금 수령·보관·이체·정산 주체를 특정하기
- 토큰·가상자산·증권·지급수단의 법적 성격 판단하기
-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전송·제공을 구분하기
- 금융상품 추천·청약권유·주문접수 범위를 확인하기
- 기능별 허가·인가·등록·신고·면제를 검토하기
전자화폐는 금융위원회 허가, 선불·직불·전자자금이체·PG 등은 등록,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합니다. 증권 발행·중개·유통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금융투자업 인허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불충전금·PG 정산자금·가상자산 예치금과 수탁자산은 사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해 보호해야 합니다.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고객별 원장·동종동량·콜드월렛과 일별 대사 등 업종별 보호방식을 갖추고 사업자 파산·서비스 종료 시 반환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신용정보는 처리목적·동의·전송요구·제3자 제공·국외이전·삭제와 접근권한·암호화·로그를 관리해야 합니다. AI 서비스는 학습데이터·모델오류·설명가능성·차별·책임분담을, 클라우드는 업무 중요도·제공자·재위탁·업무연속성을 검토합니다. 규제 불확실성이나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신속확인·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상품의 수익률·원금·수수료·손실·예금자보호·제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허위·과장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토큰증권·가상자산에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비교추천 서비스는 적합성·설명의무·이해상충과 광고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료제출·검사·현장조사·시정명령·업무정지·등록취소·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인가 영업, 이용자자금 유용, 허위공시·사기, 개인정보 유출·부정취득과 자금세탁방지 위반은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획서·이용자·자금·데이터·권리 흐름도
- 법인·주주·자본금·인력·전산·보안자료
- 금융회사·가맹점·수탁·외주·클라우드 계약
- 약관·동의서·광고·수수료·추천·설명자료
- 예치금·정산금·충전금·수탁자산·대사자료
- 인허가·신고·검사·사고·제재·분쟁자료
디지털금융 서비스는 개발 이후 규제를 검토하면 자금흐름·데이터 구조·토큰 권리·제휴계약과 사용자 화면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사업과 규제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기능별 법률·인허가·감독기관 매트릭스를 작성하기
- 자금·데이터·토큰·금융상품의 법적 주체를 특정하기
- 정식 인허가·제휴·샌드박스 진입방식을 비교하기
- 이용자자금·수탁자산·개인정보 보호를 설계하기
- 약관·광고·추천·수수료·민원 절차를 구축하기
- AI·클라우드·외주·장애·침해사고를 점검하기
디지털금융 조사에서는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코드·화면·계좌·지갑·API·계약과 자금·정보 흐름이 확인됩니다. 여러 기관의 조사와 민형사 책임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대응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조사기관·대상업무·기간·적용법령을 확인하기
- 서비스 버전·계약·계좌·지갑·로그를 보전하기
- 인허가·신고·면제·샌드박스 조건을 재검토하기
- 이용자자금 반환·유출통지·피해회복을 진행하기
- 경영진·개발·제휴사·수탁·외주 책임을 구분하기
- 검사·제재·손해배상·형사수사를 통합 대비하기
디지털금융규제는 금융업 인허가와 자금·데이터·토큰·AI·클라우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당국 감독이 동시에 연결되는 복합 규제 분야입니다.
디지털금융·핀테크·자본시장·가상자산·개인정보 분야 변호사들이 전자금융업·가상자산사업자·토큰증권·조각투자·마이데이터·금융상품 비교추천의 인허가, 이용자자금·예치금·수탁자산·개인정보·신용정보·AI·클라우드·규제샌드박스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제재·손해배상·형사절차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