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영업 시 금융위원회 허가와 자본금·전산·보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보 전송·제공 및 상품 추천 과정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API, 동의 절차, 보안, 내부통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송요구권·통합조회·분석·추천
- 마이데이터 | 금융위원회 허가·자본금·대주주·전산설비·보안성
- 마이데이터 | 동의·API·제3자 제공·철회·삭제·광고·검사·제재
- 마이데이터 | 신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 마이데이터 | 정보유출·무허가·철회방해·부당추천 문제가 발생했다면?
- 마이데이터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금융회사·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통합해 자산·부채·소비·신용 상태를 조회·분석·관리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송요구권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여러 금융회사 정보를 통합 조회
- 자산·부채·소비·신용 분석
- 신용정보 기반 맞춤형 관리
- 이용자 계정에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 영업으로 반복·계속 제공
-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일반 개인정보 처리
- 기업신용정보만 제공하는 서비스
- 일회성 금융정보 입력·계산
- 허가 사업자의 단순 API 개발·위탁
- 금융상품 광고·비교추천만 수행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기반 일반 마이데이터
- 수집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분류하기
- 정보제공기관·전송대상·API 경로를 특정하기
- 통합조회·분석·관리·추천 기능을 구분하기
- 본인에게 제공하는지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 직접 영업과 허가사업자의 수탁업무를 구분하기
- 금융상품 중개·광고 등 별도 인허가를 검토하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신청인은 법인형태, 자본금·대주주·임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조직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전산설비·내부통제를 갖춰야 합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요구됩니다. 다만 자본금만 충족한다고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API 연계, 접근통제·암호화·로그·재해복구, 데이터 분리·삭제와 외주·클라우드 관리체계를 함께 심사합니다.
실제 서비스 전에는 표준 API 연계와 정보전송·철회·삭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인증·접근권한·침해대응이 안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개발·운영·보안·고객지원 부서와 외주업체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오전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사로만 전송하도록 강요하거나 제3자 전송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요구 변경·철회 절차를 최초 요구보다 어렵게 만들거나 철회를 이유로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해서도 안 되며, 이용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정당한 보존근거가 없는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추천하거나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허가요건·개인신용정보 처리·보안·행위규칙에 대해 검사하고 시정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획서·데이터 흐름·API·전송기관 자료
- 허가신청·주주·자본금·대주주·사업계획 자료
- 동의서·전송요구·철회·삭제·제3자 제공 화면
- 분석·추천·광고·금융상품 제휴·수수료 자료
- 접근권한·암호화·로그·클라우드·외주·보안자료
- 민원·정보유출·검사·제재·손해·형사자료
마이데이터는 앱을 개발한 뒤 허가와 동의구조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수집정보·API·분석·추천·수익모델과 이용자 권리를 기획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정보항목·전송기관·수집목적을 최소화하기
- 마이데이터 허가와 별도 금융업 인허가를 검토하기
- 자본금·대주주·조직·전산설비·보안을 준비하기
- 전송요구·철회·삭제 화면을 대칭적으로 설계하기
- 분석·추천·광고·제3자 제공 동의를 분리하기
- 장애·오전송·유출·서비스 종료 대응을 마련하기
마이데이터 사건에서는 실제 수집·전송·이용된 정보와 동의·철회 화면, 추천 알고리즘과 제휴수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후 로그·화면을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증거와 피해범위를 보전해야 합니다.
- 유출·오전송 정보항목과 이용자 범위를 특정하기
- 전송요구·동의·철회·삭제 로그를 보전하기
- 허가업무와 실제 서비스 기능을 비교하기
- 제3자 제공·추천·광고와 수익관계를 분석하기
- 정보삭제·이용자 통지·피해회복을 진행하기
- 금감원 검사·허가취소·손해배상·형사절차를 대비하기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상 허가와 전송요구권·API,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금융상품 분석·추천과 금융당국 감독이 동시에 연결되는 데이터금융 분야입니다.
디지털금융·핀테크·신용정보·개인정보 분야 변호사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금융위원회 허가·자본금·대주주·전산설비·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전송요구권·API·동의·철회·삭제·제3자 제공·금융상품 추천과 무허가 영업·정보유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검사·시정명령·업무정지·허가취소·손해배상·형사절차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